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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테슬라 등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부과..안전기준 ‘부적합’

1년 간 안전기준 관련 리콜 시행 후속조치

BMW
2022-09-02 09:52:15
테슬라 모델S
테슬라 모델S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조사 및 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다.

국토부는 2021년 6월~2022년 5월 안전기준 관련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 29건에 대해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되는 등 2건의 결함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치할 경우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80 4매틱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위반 8건이 적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등 결함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된다. 국내 안전규정 상 차실 내장재는 분당 102㎜ 이하 속도로 연소가 진행돼야 한다.

BMW코리아는 X6 x드라이브 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램프의 광도가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이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국내 규정 상 차폭등 고장 시 전면 그릴에 설치된 램프가 점등되는 경우 해당 램프의 밝기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기아는 니로 EV 1만5270대 범퍼 모서리에 충격(2.5㎞/h)을 받은 경우 후퇴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성능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성능이 750mcd/lux 이상이어야 한다.

뉴 X6
뉴 X6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t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돼는 문제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5억원, 혼다코리아 2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 2억원, 범한자동차 1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8000만원, 지엠아피아퍼시픽지역본부 5400만원, 진일엔지니어링 10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9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6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