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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죽겠는데 홍수까지..자동차 보험업계 ‘울상’

2020-08-07 17:44:51
침수차 장마
침수차 (장마)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등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보험 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 보상해줘야할 사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침수 피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집중 호우에 차량이 침수당한 경우 등 운전자와 운전자간 사고가 아닌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SK엔카 침수차
SK엔카, 침수차

자차보험은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들 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단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문·창문을 열어뒀다가 물이 들어왔다거나 운전자가 부주의해 차량이 손상됐다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재배 보상을 받더라도, 선루프 등 차량의 선택사양(옵션)이나 튜닝 부품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장마철 침수차
장마철, 침수차

이를 손해보험업계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SK엔카 침수차01
SK엔카 침수차01

실제로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4412건이다. 이를 추정 손해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71억원에 달한다.

장마철 침수차
장마철, 침수차

불과 한 달 동안 손해보험업계의 피해액(471억원)이 지난해 7∼10월 3개월 동안 전체 손해액(343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7~10월에는 다나스와 링링, 타파, 미탁 등 4개의 태풍이 불어닥쳤다.

또 이 기간에는 장마도 포함돼 있다. 결국 이번 집중호우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낳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수치다.

장마철 침수차
장마철, 침수차

문제는 아직도 장마가 안 끝났다는 점이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다음주에도 계속되고 여기에 태풍까지 불어닥칠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한 올해 자동차 손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마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진데다 기습 폭우가 곳곳을 강타하면서 올해 여름 자동차 피해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장마와 태풍이 끝나기 전까진 추정 피해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