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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가 초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이유는?

Hyundai
2020-10-23 09:28:02
싼타페 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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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미세먼지가 너무 일찍 기승을 부리는 태세이다. 해마다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체감한다.

지난 20일 인천시는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위기경보 초기‘관심’ 단계부터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초미세먼지(PM2.5)가 불청객으로 찾아왔다. 서울의 경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지 110일 만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진 데는 중국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단계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구분된다. 미세먼지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신형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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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이 되면 ‘나쁨’ 수준이 높아지고 여름과 가을은 ‘양호’가 많아진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봄에는 황사, 이동성 저기압,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여름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제거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을은 기압계 흐름이 빨라지고 대기 순환이 원활해 맑고 푸른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다. 겨울철이 되면 중국에서 석탄난방 등 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지엠 윈스톰 맥스
한국지엠 윈스톰 맥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3 이전)으로 제작되고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이며, 경유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대적인 단속을 각오해야 하며 비상조치에는 서울을 진입하지 못하는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전국 주요지점 5백 곳 지점에서 쫌쫌하게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은 과거 도로에서 완장을 찬 단속 공무원이 측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진화한 디지털 5G 정도 수준으로 고성능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첨단 원격단속 장비가 동원된다.

르노삼성 QM6
르노삼성 QM6

원격측정기(RSD)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등록 번호를 감지하는 장비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 중이다.

원격측정기는 한 대당 하루에 무려 2500대 이상을 점검할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 측정으로 오차가 없고 육안에 의한 판정 등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높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 지역에서도 단속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의 운행규제는 퇴출 선언과 같다. 유예기간의 의미는 매연저감장치(DPF)부착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액에 가까운 보조금까지 지원해서 장치를 부착해 주는 것은 분명히 선진국 최고 수준의 과분한 조치이다.

Korando Sports 주행
Korando Sports 주행

그러나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을 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의 처리는 빠를수록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세월이 흐르면 늙기 마련,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노후차는 초고령 노후차가 되고 기계도 쓸수록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