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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살면서 그랜저 끄는 ‘플렉스’..앞으론 힘들어진다!

Hyundai
2020-11-16 08:52:02
더 뉴 그랜저
더 뉴 그랜저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부나 귀중품을 뽐내는 모습에서 유래한 '플렉스(flex)'는 요즘 한국에선 젊은이들 사이에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런 젊은이들 중 일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을 구입하거나 소유하기를 포기하는 대신, 자동차를 구입해 '플렉스'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앞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사는 젊은이는 이런 '플렉스'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주택을 보급하는 서울시가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어떤 차를 끌어도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 입주하는 청년은 차량가액이 2468만원 이하인 차량만 소유할 수 있다.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가 기준이다.

이와 같은 기준이 생긴 건 서울시가 6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을 조사했더니, 일부 청년들이 고급차를 끌면서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부적합 차량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대형 세단 그랜저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가 소유할 수 없다. 신차를 기준으로 현대차 그랜저 가격은 최저 3172만원부터 시작한다.

제네시스도 중형 세단인 G70을 기준으로 최저 가격이 4035만원부터다. 기아차의 다목적 차량 카니발도 최저 가격은 3160만원부터 시작한다. 모두 기준 가격인 2468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 거주한다면 G70이나 그랜저로 '플렉스'는 안 된다.

더 뉴 G70
더 뉴 G70

다만 화물, 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차량은 차량가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가능하다. 오토바이는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와 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에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