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불만을 품은 아이오닉 소유주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 아이오닉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의 사유는 광고와 실제 기능이 다르다는 것.
20일(한국시간) 자동차 관련 소송전문 뉴스 사이트 카컴플레인츠(carcomplaints)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아이오닉 사각지대 충돌방지 지원 및 후방 교차 교통 충돌방지 지원 시스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 아이오닉 소유주는 올해 6월 구입한 아이오닉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 그는 아이오닉의 광고에서는 사각지대 충돌 방지지원 시스템과 후방 교차 충돌 방지지원 시스템이 경고와 함께 제동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탑재됐지만, 실제로는 경고음만 나온다는 주장이다.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다수의 아이오닉 소유주가 집단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복적으로 현대차 딜러에게 이와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이오닉 집단 소송에 합류한 소유주들은 현대차가 2020 아이오닉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으로 마케팅 및 광고 그리고 판매와 임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지원시스템이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으로 알림으로서 여기에 의지하게 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후진 시 그리고 교차로 사각지대 접근 시 충돌방지 기능과 관련해 아이오닉은 실제 경고음만 제공할 뿐 제동까지 스스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오인한 소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계기를 현대차가 제공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현대차 아이오닉 집단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며, 6개 법류 사무소가 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김대일 기자news@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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