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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데일리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평일운행 제한..‘주목’

Hyundai
2020-12-04 09:13:02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겨울철 미세먼지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6대 도시, 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정 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12월부터 평일 운행규제 대상이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지난 2013년 부터 미세먼지를 암 물질이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며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매연도 발암 물질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노후경유차는 의무적으로 DPF를 부착해야 운행 가능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90% 보조금 지원 저감사업 시행 중이다.

기아차 쏘렌토
기아차 쏘렌토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사업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사업

[TV 데일리카] 노후경유차 평일운행 제한.. DPF 부착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