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동차 제조사가 불안에 떨고 있다.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 대표이사는 물론 부품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결했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내년부터 자동차 업계도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자동차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는 대상도 다소 달라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안전 의무 이행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고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다. 중대재해법 현장 적용 시 처벌 대상의 폭이 넓어진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시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담당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의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며, 중대재해법·산안법·형법 등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가능성이 크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의무가 불명확하고, 대표이사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애매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경수 기자 ks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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