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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최대 10%

Hyundai
2021-07-27 16:37:25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 속도보다 20㎞/h 초과 주행 적발 시 1회만으로 보험료 5% 할증을 적용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보행자 횡단보도 이용 시 일시정지 등)는 2~3회 위반 시 5%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20㎞/h 초과)으로 2회 이상 단속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할증률은 10%로 상향조정한다.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할증 한도는 최대 10%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가 82만원인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회 속도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를 2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보험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OECD 평균(약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 간 보행자 사망사고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일어났며, 어린이 사망자의 66%·고령자 사망자의 56%가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지자체별 상이)로 주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조정된 보험료 할증표출처국토교통부
조정된 보험료 할증표(출처=국토교통부)

현재 자동차 보험료 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은 “아직도 국내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