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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혼다·BMW·야마하 등 11개사에 과징금 62억원 부과..안전기준 ‘부적합’

Honda
2021-07-28 12:13:02
혼다 오딧세이 3세대
혼다 오딧세이 (3세대)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 11곳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11개사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한불모터스(PSA),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 ~ 2021년 1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아 최다금액을 기록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018~2020년형 오딧세이 3748대는 주행 중 계기판에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2019~2020년형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는 후진 시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보고됐다. 2019~2020년형 오딧세이 1753대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리콜됐다.

BMW코리아에는 총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 판매된 X5 x드라이브 30d 등 14개 차종 6136대가 등화장치 설치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다. 여기에 i8 로드스터 33대는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밖에 K1300R 등 아륜차 5종 643대는 원동기 출력제원, R1200GS 479대는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BMW X5
BMW X5

야마하 공식 수입사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총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CZD300-A 등 이륜차 4종 2만7287대에 장착된 후부 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한불모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억7100만원이다.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내장재 내인화성이 안전기준 미달이었다. 여기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가 없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에서는 변속기 조작 후에도 후방카메라 영상이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크라이슬러 300C 1170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1억8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이 한 번만 울리거나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6763만원이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 등에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6500만원이다.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푸조 2008
푸조 2008

이밖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185만원(AMG C 43 4매틱 등 3대 헤드램프 위치 규정 위반), 현대차 115만원(쏠라티 화물 밴 22대 제한속도 설정 20㎞/h 초과), 아이씨피 36만원(덤프트레일러 8대 적재함 제원 불일치) 등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 간 시정율,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