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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도 유명무실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아파트는 여전히 제외

2021-12-02 08:34:25
아이오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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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내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권한이 기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체로 변경된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 시에서 담당하던 단속 권한이 내년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로 바뀐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거주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는 아직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상 생활 속 충전 불편을 정부와 지자체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운영 변경안이 포함됐다.

당시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해 “단속 권한을 역량이 부족한 광역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권한을 기초지차체에 넘기고, 단속 대상을 모든 공용 충전기로 변경한다는 것이 산업부 방침이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수년 째 거주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불편이 계속됐다. 반대로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며 설치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양측간의 입장이 엇갈리자 정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재현 서울시 전기차충전기획팀장은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민간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코엑스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와 연결된 벤츠 EQA 전기차
코엑스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와 연결된 벤츠 EQA 전기차

그는 “내년 1월 28일부터 단속 권한이 25개 자치구로 넘어가게 되면, 자치구에서 아파트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결국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해결보다 거주지 내 콘센트형 충전기와 가로등형 충전기 설치에 전념하고 있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금년까지 7천기 수준으로 보급하고 2025년까지 콘센트형 충전기 수를 15만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변에 설치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