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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방해, 서울은 단속하고 청주는 봐준다..왜?

지자체 법령 해석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 아직 없어

Tesla
2022-06-29 15:24:07
테슬라 모델S
테슬라 모델S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상반된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충북 청주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

데일리카는 이달 초 테슬라 서울 서초 슈퍼차저에 주차한 검은색 기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문고를 확인한 서초구청 기후환경과는 “현장 출동 및 제보된 사진 확인 결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행위)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충북 청주시는 달랐다.

테슬라 오너 J씨는 지난 28일 네이버 ‘테슬라코리아클럽(TKC)’ 카페를 통해 “테슬라 청주 슈퍼차저 내 일반차량 주차 모습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슈퍼차저 공간에 주차된 포르쉐 카이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슈퍼차저 공간에 주차된 포르쉐 카이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청주시 기후대기과는 1주일간의 신고 검토 후 “해당 구역은 테슬라에서 충전요금을 지불하고 테슬라

차량 이용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테슬라 차량 전용 충전 구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친환경차법 위반에 따른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을 제시한 청주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29일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를 다시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이 이에 대해 불복해도 시 차원에서 똑같은 답변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은 올해 1월 28일부터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시와 같이 시 단위의 지자체가 단속을 맡고 있다.

왜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시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을까? 아직까지 단속 가능한 충전기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 슈퍼차저 공간에 주차된 기아 카니발
서울 서초 슈퍼차저 공간에 주차된 기아 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