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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관계인 집회 D-15..상거래 채권단 변제율 조정되나

변제율 상향 조정안 물밑 조율 움직임

Ssangyong
2022-08-11 10:40:50
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어드밴스
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어드밴스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쌍용차 경영 정상화의 막바지 고비가 될 관계인 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관계인 집회서 회생계획안 통과의 칼자루를 쥔 상거래 채권단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관계인 집회는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사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채권단 등의 찬반 의견을 가리는 절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거래 채권단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계인 집회에서 공개할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지금까지 쌍용차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최근 회사와 채권단 간 회생계획안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교섭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쌍용차와 상거래 채권단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변제율 상향 조정안이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약 3938억원 중 6.79%는 현금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다.

상거래 채권단은 실질변제율이 40~50%는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등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거래 채권단이 회생채권의 변제율, 특히 현금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해온 상황이다. 상거래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쌍용차 매각이 무산,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상거래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 매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절차상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중 한 집단의 동의만 있으면 재판부가 강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어서다.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하지만 쌍용차에 부품 및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의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추후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쌍용차 관계인 집회는 오는 26일 오후3시 서울회생법원 제1회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