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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전기차 충전 방해시..신고만으도 “과태료 부과된다!”

체계적인 단속 위한 시민 신고도 인정해야

Hyundai
2022-02-03 14:22:54
넥쏘 NEXO
넥쏘 (NEXO)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사진과 문자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가 지자체에서 인정됐습니다. 관련 법이 보완된다면, 전기차 충전 방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일리카는 지난 1월 31일자 ‘전기차 충전 방해하는 넥쏘 수소전기차 포착..처벌 가능할까?’라는 기사를 통해 전기차 급속충전 자리를 점령한 현대차 넥쏘 수소전기차 행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쇼핑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주차돼 있었습니다.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작된 지 단 하루만에 발생된 충전 방해행위에 속합니다. 넥쏘 수소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구조가 달라,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한 넥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보내봤습니다. 여의도 ‘더현대서울’은 서울시 영등포구 지자체에서 관할합니다.

영등포구는 오늘(3일) 이에 대해 “수소전기차 넥쏘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차량소유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주차된 현대차 넥쏘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주차된 현대차 넥쏘

추가로 확인해보니, 넥쏘 차주가 항의해도 과태료는 정상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넥쏘 차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을 다룬 ‘제18조의8’ 2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주체가 표기됐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자체가 단속 주체가 됐지만, 이제는 영등포구와 같은 광역지자체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조치는 시민의 신고를 서울시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적절히 활용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른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영등포구와 똑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민의 신고(문자, 영상, 소셜미디어 업로드, 통화 등)를 근거로 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시행령에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10항을 보죠. 해당 조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표기 됐습니다.

서울시내 자지구를 포함한 전국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시민의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 단속만 진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현대차그룹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Epit 전기차 충전소
현대차그룹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E-pit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다룬 시행령은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등 모든 충전시설을 포함시킵니다. 이제는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 행위 단속도 가능해집니다. 단속 주체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기초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단속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은 ‘시민 또는 국민 신고’도 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시민 신고가 법률에 반영된다면, 더 이상의 충전 방해 행위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