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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부산 전기 밴 화재, 차주 충전방해금지법 위반도 확인해야

Daechang
2022-02-10 07:56:13
대창모터스 다니고 밴
대창모터스 다니고 밴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8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내 대창모터스에서 제작한 다니고 소형 전기 밴 화재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화재로 주변에 있던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니고 소형 밴 차주가 화재 직전 진행한 충전 시간과, 충전 케이블 분리 후 장시간 동안 이동 주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차주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제18조의8’, 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입니다.

데일리카는 부산소방본부와 부산 동래 소방서 등을 통해 다니고 밴 차주가 화재 직전 동래구 아파트 내 충전소에서 1시간 30분 정도 급속충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주가 이용해온 충전기는 한국전력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충전기는 그동안 환경부와 달리 급속충전기 사용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2시간 이상 급속충전하는 전기차주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전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3일부터 전국에 있는 자체 전기차 충전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 또는 배터리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 것이죠. 새로운 규정이 부산 동래구 아파트의 한국전력 충전기에 제 때 적용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8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한 대창모터스 다니고 전기 밴 화재 사고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8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한 대창모터스 다니고 전기 밴 화재 사고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차주는 다니고 밴을 1시간 30분 충전 시킨 후, 충전 케이블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40분 넘게 차량을 이동 주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같은 법률 제18조의8 기준 2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전기차도 급속충전소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한다면 충전 방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친환경자동차주차구역 관련 법률과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달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가 아닌 동래구 등 자치구에서 진행할 수 있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할 구청인 부산시 동래구는 화재 사고 차주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아파트도 이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니고 밴 차량 제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해당 밴은 42.5㎾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국내 공인 주행가능거리는 최대 206㎞입니다.

대창모터스 다니고 EV 밴
대창모터스, 다니고 EV 밴

42.5㎾h 용량의 배터리는 현재 국내서 판매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모델3 등보다 작습니다. 이들은 무려 70㎾h 이상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죠. 다니고 밴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 1시간 30분 이상의 급속충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30분 정도 급속충전이면 충분한 주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인근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쓸 수 있죠.

다니고 밴을 판매하는 대창모터스는 이번 화재 원인을 유심히 지켜보고, 원인이 밝혀지면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의 전기차 화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