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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이제 모든 전기차 충전소에 ‘점거 수수료’ 도입할 때

테슬라 슈퍼차저, 현대차 E-pit은 현재 시행중..공공 충전기에도 도입해야

2022-02-24 08:20:01
현대차그룹 송도 Epit 충전소
현대차그룹 송도 E-pit 충전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최근에 기자는 네이버 카페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충전소 장기 점거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더군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내 일부 기초 지자체들은 현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인력을 확보하거나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당 1~2명 수준의 인력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 인력으로 지역 내 모든 충전소 내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연하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점거 수수료 제도’ 도입입니다.

현대차그룹 Epit은 충전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완료 후 경과 시간까지 보여준다 1분당 점거 수수료 관련 안내도 해준다
현대차그룹 E-pit은 충전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완료 후 경과 시간까지 보여준다. 1분당 점거 수수료 관련 안내도 해준다.

충전기 점거 수수료는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와 현대차그룹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끝나고 일정 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죠.

테슬라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모든 슈퍼차저 급속충전기에 점거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충전이 끝나고 5분간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분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충전소가 꽉 찬 상태에서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분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체 초고속 충전소 E-pit(이핏)에 점거 수수료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충전 종료 이후 15분이 지나면 분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테슬라보다 점거 수수료 부과 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테슬라 모바일 앱은 충전이 끝나면 점거 비용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준다
테슬라 모바일 앱은 충전이 끝나면 점거 비용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준다.

각 브랜드의 충전기 당 점거 수수료 부과 정책은 차이가 있어도,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 때 이동주차해 전기차 충전 고객의 불필요한 과금을 막고, 다음 사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환경부나 한국전력 등이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들은 충전 종료 후 점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전이 끝나면 이동 주차하라는 안내 문구를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할 뿐입니다.

수만기에 달하는 전국 모든 충전기에 점거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테슬라 슈퍼차저

우리가 공공 급속충전기 등에서 충전하기 전, 개인별 신용카드나 전기차 회원용 충전카드를 꼭 인식해야 합니다. 이 카드 내 결재 정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개인이나 충전기 사업자 등이 충전 경과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체계 일부를 손보면 카드 결재 정보를 활용해 얼마든지 충전 후 점거 수수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전기차 충전소 점거 수수료 부과 관련 법안 도입을 서두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각 충전기 제조업체들과 소프트웨어 개발 논의에 착수한다면 얼마든지 기존 충전 인프라로 점거 수수료 부과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각 지자체도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시 명백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수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