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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덕 칼럼] 전기차 충전 시..기본료는 매번 내야만 할까?

Hyundai
2022-05-04 08:27:14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5

전기차를 충전할 때, 기본료는 계량기가 측정하는 지점에 매월 1회 한전이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유지 보수해야 하는 계량기나 전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서 사용량이 없어도 부과된다.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는 그 집에 대해 기본료가 있고, 충전기당 기본료가 있다고 보면 된다.

기본료를 책정하는 방법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계약 출력의 크기(kW) 단위로 정한다. 7kW 충전 설비를 갖춘다고 하면 고압 기준, 부가세 및 전력기금 제외 가격으로 2580원/kW이므로 1만8060원이 된다.

이는 특례요금 제도가 존재하던 작년 6월까지는 100% 할인되었으나, 2020년 7월 한 번 더 할인율이 줄어든 뒤, 올해 7월에는 할인이 전면 폐지돼 원래대로 금액을 받아 가게 된다.

핵심은 월 1회 부과된다는 것이다. 사용할 때마다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월 사용 횟수를 고려해 1/N 해서 사용자에게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면 여러모로 번거롭게 된다. 그래서 공용 충전기를 운영하는 충전사업자는 일단 기본료를 한전에 내고, 사용자에게 받는 요금에서 기본료가 회수될 수 있도록 요금을 조정해서 녹여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별도의 기본료 명목 부과 금액은 없으며, 그냥 사용량 요금만 올라가는 걸 보게 된다.

EV6
EV6

비공용 충전기를 쓰면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내게 되므로 청구서에 기본료가 추가되기 시작하게 된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자도 한전이 충전기당 기본료 부과 방침 때문에 그대로 기본료를 내게 된다.

전력량 요금만 놓고 봤을 때는 비공용 충전기가 외부 공용 충전기보다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충전량이 적으면 비공용 충전기는 기본료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 되어서 덜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