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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계도기간’ 없애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바로선다

Dailycar
2022-05-10 17:53:00
테슬라 수퍼차저 전기충전소
테슬라 수퍼차저 전기충전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오늘(10일) 데일리카에서 또 하나의 단독기사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단독] 서울 강남구 전기 관용차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에서도 전기 관용차의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미미위 강남(MEMEWE GANGNAM)’ 레터링이 새겨진 강남구 소속 니로 전기 관용차는 10일 오후 1시간 30분 넘게 강남구청 전기차 충전기(한국전력 관리)에서 충전 후, 장시간 이동 주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시간 동안 충전소에 머물러야 하는 국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로 전기 관용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남구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계획 때문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7월말까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관련 단속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도, 강남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 발송이라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32분동안 강남구청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후 이동주차 하지 않은 강남구 소속 니로 전기 관용차
1시간 32분동안 강남구청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후 이동주차 하지 않은 강남구 소속 니로 전기 관용차

어쩌면 니로 관용차를 운전한 강남구 소속 공무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급속충전기에 연결해놓고 이동주차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제3의 시각에서 보면 강남구의 계도조치를 악용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강남구 인근에 위치한 서초구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서초구청이 현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을 위해 단속 전용 전기차(기아 EV6)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강남구를 포함한 일부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단속 인력 부족과 홍보 부족등의 이유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최대 8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곳도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충전기를 장시간 점거하는 지자체 소속 전기 관용차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피해는 일반 전기차 오너들에게 오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3 수퍼차저로 불리는 급속 충전소
테슬라 모델3 (수퍼차저로 불리는 급속 충전소)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올해 급하게 생긴 법이 아닌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시행 3년이 지난 법을 오랜시간 계도기간으로 두는 것 자체가 맞을까요?

*데일리카는 장시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앞을 점거하고 있는 전국 각 지자체 전기 관용차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사진을 포함한 제보메일은 cho@dailycar.co.kr 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