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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벌금이 팡팡’ 표현까지 썼는데..서울 전기차 등록 1위 강남구의 민낯

전기차 충전방해금지 단속 소극적..이웃 서초구 등과 대조

Seoul
2022-05-17 07:45:53
강남구 내 환경부 급속충전기서 충전중인 제네시스 GV60 전기차기사와 관련 없음
강남구 내 환경부 급속충전기서 충전중인 제네시스 GV60 전기차(기사와 관련 없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지난 2019년 3월 28일, 서울 강남구청은 이 때 자체 뉴스룸에 카드뉴스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이 콘텐츠의 제목은 ‘세우지 마세요. 전기차에 양보하세요’입니다. 모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가 생각나는 문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강남구청 본청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카드뉴스 첫 번째장과 두 번째장에 보입니다.

두 번째장을 보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비어있다고 일반차량을 주차한다면? 벌금이 팡팡!”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강남구가 2019년 당시 적극적인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통과됐지만, 그 이후 2년간은 거의 유명무실한 법이 됐습니다. 단속 방법과 인력에 대한 지자체 간 입장이 지역에 따라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기도 시흥시는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단속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을 냈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주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25개 자치구가 단속의 주도권을 가지게 됐죠. ‘벌금이 팡팡’ 표현을 썼던 강남구는 이제 더 적극적인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 개정 이후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8일까지 법 계도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까지 안전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더더라도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 대신, 안내문 전송 등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강남구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관계자는 데일리카의 안전신문고 민원에 “강남구는 유동 및 소유 전기차량이 많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 부족 문제로 3개월 이내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속을 미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자치구인 서초구와 송파구가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강남구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1만2908대, 올해 4월 30일까지의 기준)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 구로구(3913)와 3위 서초구(3702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등록대수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전기차 등록대수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연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높을 수록 이에 맞는 전기차 충전인프라(급속 또는 완속) 수요가 높아집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수요가 충족이 되면, 체계적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구축은 필수입니다.

이미 강남구는 지난해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 공영주차장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8기를 설치할 정도로 적극적인 충전 인프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도 필요했지만, 강남구의 준비는 덜 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시행 4년이 넘었습니다.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이 법은 올해부터 신설된 법이 아닙니다.

강남구는 지난 2019년 ‘벌금이 팡팡’ 표현을 써가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자체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 강남구 스스로 관련 법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분없는 계도기간 설정은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1시간 32분동안 강남구청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후 이동주차 하지 않은 강남구 소속 니로 전기 관용차
1시간 32분동안 강남구청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후 이동주차 하지 않은 강남구 소속 니로 전기 관용차

강남구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충전소 주차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해 논란을 키운 자치구 중 한 곳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강남구청 소속 전기 관용차(니로)가 1시간 30분 넘게 구청 내 전기차 충전기 급속충전을 사용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 전기 관용차 운전자는 결국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고, 대신 구청 내 자체 교육만 받았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내 전기차 등록대수 1위 자치구의 민낯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