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니 교통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 차량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더라도 사고 차량에 무조건 속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사고 차량에 속할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확히 외관의 판금이나 교환 유무만으로도 무사고와 유사고 차량을 구분한다. 감가가 일어나는 요소여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만큼 내차가 유사고인지 무사고인지를 아는만큼 재산을 지킬수도 있다.
무사고의 기준은 외판 교환을 기준으로 삼는다. 앞과 뒷범퍼, 앞쪽 펜더, 후드, 문, 트렁크 등을 판금하거나 교환하는 정도는 무사고에 해당한다.
만약 중고차 딜러가 범퍼를 교환했으니, 감액 처리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있게 범퍼 교환은 무사고라고 말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내차팔기 어플 바이카를 운영하면서 많은 여성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를 접하게 된다. 내 차의 사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사고인지 유사고인지 모르겠다면, 내차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소한 내 차가 사고차인지 유무를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신차구매시 좀 더 많은 할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팔 때 사고차 유무를 인지하는 건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금정 전시장
그렇다면 사고차량, 다시말해 유사고의 기준은 무엇일까? 유사고의 기준은 뒷쪽 펜더의 판금이나 교환, 골격 부위 판금이나 용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모든 구매자는 무사고 중고차를 희망사항으로 꼽는다. 아무래도 무사고 차는 유사고 차에 비해 수리할 곳이 없는 것이 한 이유다. 여기에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도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피해 사례 중 성능이나 상태불량은 39.5%, 사고유무 고지가 미흡했던 경우는 21.4%에 달했다. 매년 피해자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를 무사고라고 속여파는 딜러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능기록부’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공개 하지 않는거다.
‘성능기록부’는 성능검사소에서 중고차를 진단한 뒤 기계적 상태를 알려주는 검진표이다. 소비자는 반드시 받고 확인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법을 행하는 딜러는 유사고 중고차를 무사고로 속여팔면, 100만원은 더 벌 수 있다고 한다. 수입차 경우는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 하기도한다. 법에 의한 처벌도 약간의 벌금만 내면 다시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다.
렉서스, 인증 중고차 장한평점
또 문제는 ‘성능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발급하는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다. 성능검사소와 짜고서 검사도 하지 않은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발급한다. 유사고 차량이 ‘무사고’차량이 되는 것이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폭우로 침수를 겪은 폐차 직전의 중고차까지도 포함된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차로 보이는데다, 기록부에서도 ‘무사고’라 되어있으니, 소비자는 속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피해사례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능검사소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보험이력조회를 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에서도 보험이력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이력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한 자료와 정보가 충분한데 일반 운전자들은 전혀 볼수가 없는 것이다.
성능검사소는 결국 딜러들의 의뢰에 따라 검사차량 수주를 하게 된다. 결국 딜러와 성능검사소의 양심이 전제돼야 소비자가 사고차량을 제대로 알 수 있게된다.
얼마전 아는 지인이 BMW M3 중고차 구매를 하고 1년뒤 되팔려고 할 때, 이 차량이 사고차량 이었다는 걸 알게됐다고 한다. 사고차이면서도 지금까지는 무사고차로 알고 타고 다닌 셈이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성능점검 기록부를 확인후, 구매전후에 다시한번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성능점검 기록부는 중고차 보증(1개월/2000Km)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SK엔카)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1항에 따라, 딜러는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허가받은 점검기관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고, 성능기록부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과연 내가 구매한 중고차는 무사고가 맞을까? 구매자가 똑똑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알면, 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