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된 볼보자동차 S60 ADAS(주행보조)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개월 째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사고가 인터넷과 공중파 등에 자주 소개되며 제조사와 사고차량 소유주 측과의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사고차량 소유주 측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 스스로 ADAS를 오작동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빠른 시간안에 차량 속도가 120km/h까지 올라가면서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설명도 했다. 사고차가 갑자기 가속을 하는 순간 당황해하는 운전자의 목소리가 블랙박스 화면에 녹음되기도 했다.
볼보자동차는 현재 판매중인 모든 차량에 ‘파일럿 어시스트’, ‘시티 세이프티’ 등 다양한 주행보조 시스템을 기본사양으로 탑재시켰다. 볼보자동차는 이 기능들을 묶어 ‘인텔리세이프’라고 부른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앞차와의 차량 간격 조절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방지, 차선유지보조 등이 합쳐진 주행보조 장치다.
볼보차 파일럿 어시스트는 현대차그룹 HDA(고속도로 주행보조)나 테슬라 오토파일럿 등의 주행보조처럼 기능 실행 시 별도의 효과음을 내지 않는다. 운전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 실행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중에게 공개된 사고 직전 영상 블랙박스와 차주 측 주장만으로 볼보차 S60 ADAS 결함을 증명하기 어렵다. ADAS 기능이 실행된 것이 증명될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만약 ADAS 실행 흔적이 데이터에 없을 경우, 사고 차주 측이 엔진이나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관련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객 등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티 세이프티’ 작동 여부 파악도 중요하다.
시티 세이프티는 앞차나 다른 장애물 등의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 스스로 경고음을 두 번 내보낸다. 또 운전자와 탑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 벨트에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번 판교 S60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티 세이프티, 과속단속카메라 안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녹음됐다.
하지만 사고 차주 측은 차량이 사고 직전 긴급제동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 작동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주변 CCTV 영상에서는 차량 제동등이 작동이 되지 않아, 차주 측이 브레이크 관련 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볼보자동차 ‘파일럿 어시스트’ 실행 화면. 디지털 클러스터 좌측 하단에 작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사고 차주 측은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차량 판매 딜러사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상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이 사고 직전에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파일럿 어시스트 작동 조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않았다”며 “S60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운전자가 직접 변속 하지 않았다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되지 않음은 물론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