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DESIGN AWARD
KO
EN
Dailycar News

[안효문 칼럼] 유류세, 인하 아닌 폐지 논의할 때

2021-10-27 09:55
GV80
GV80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ℓ당 1700원대를 넘어 1900원대까지 오른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안정화될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인하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운전자들은 기름을 쓰는 만큼 다양한 세금을 부담한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가 포함돼있다.

K8
K8

여기에 유류세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되고, 관세(3%)와 수입부담금(ℓ당 16원)까지 고려하면 휘발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909원에 달한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공시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63.94원으로 절반 이상이 세금인 셈이다. 경유와 LPG 등도 금액 차이는 있지만 비율은 비슷하다.

메르세데스벤츠 7세대 S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7세대 S클래스

연간 정부가 거둬드리는 유류세는 20조원 이상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행세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세는 다른 세수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가세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1년 10월27일 서울 모처 주유소 유가정보 안내판
2021년 10월27일 서울 모처 주유소 유가정보 안내판

유류세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만큼 조세 저항이 적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소비자들이 의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납세의무 자체는 당연하지만, 문제는 기름값이 내리든 오르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유류세는 사실상 변화가 없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유류세 인하를 두고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시대 흐름상 유류세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기름소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유류세 재원도 축소될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유류세와 유사한 세금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나오지만, 섯불리 세금을 추가할 경우 자칫 친환경차 구매 동인이 사라질 위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떤 의도가 있든 한 사람의 소비자 입장에서 기름값 내려간다는 데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과거 유류세가 내려가도 기름값은 더디게 떨어지고, 세율이 회복되면 주유비가 널뛰었던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유류세 비율에 대한 명쾌한 논리도 없다. 징수 방식이나 행정편의적 접근 등 유류세의 성격은 내연기관차 시대의 상징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유류세 폐지가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