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 장소라고 표기됐지만,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해당 장소를 점거하는 일반차들이 아직 많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은 3년이 지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예전에 한 대형 아울렛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한 일반 차주들에게 왜 이곳에 주차했는지 물었다. 해당 차주는 “몰랐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어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서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전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특히 숙박시설에서 심각하게 발생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관련 안내판이 없다보니,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소전기차 넥쏘를 순수 전기차로 잘못 파악해 전기차 충전 장소로 안내하는 호텔 직원들의 사례도 나왔다. 모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나온 현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아직도 공공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테슬라나 현대차 등이 스스로 구축해 만든 전기차 급속 충전소의 경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제네시스, G80 전기차
이 때문에 법의 허점을 노려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 자리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 사용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해 건설한 충전소 시스템을 정부가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급속 충전소라도 항상 일반 차량의 주차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순수 전기차가 활성화된 시기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안내 표지판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자발적으로 표지판을 만들어 급속충전소에 전기차 방해 금지법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안내판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 잘 안들어온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네시스 강남 내 전기차 충전소(11월 9일 현재), 충전기 없이 가림막만 설치된 상태다.
경기도 시흥시는 아예 사람이 손쉽게 이동시킬 수 없도록 강한 철제 표지판을 부착했지만, 서울시는 만남의광장 휴게소 등 일부 충전소에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의 안내판을 배치했다. 이 안내판의 경우 글씨가 너무 작아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전기차 수는 더 많아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제조사들도 하나둘씩 전기차 전환을 선언했다. 각 국가별로 선진화된 전기차 충전소 운영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조사 입장에서 제대로 전기차를 판매할 수 없다. 충전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통일된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 표지판 설치 등 더 강한 법이 마련돼야 전기차 시대 속 충전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