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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칼럼] 테슬라에 100억원 과징금 부과..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저온주행거리 표기, 테슬라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하지 않아

Tesla
2022-02-16 08:00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3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테슬라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저온(영하 6.7도 이하 기준) 주행 가능 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는 이 보도들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차량 제조사들이 카탈로그 등 홍보 수단에 저온 주행거리를 표기하지 않고 있는데, 왜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테슬라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를 듣기 위해 직접 공정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일리카는 공정위를 출입하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 사실 확인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수차례 확인끝에 이희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소비자안전정보과는 공정위 내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우선 이희재 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테슬라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이 과장은 “연합뉴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적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장은 “우리가 테슬라 과징금 100억원 부과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다른 매체들이 업계발로 추측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질 수록 이 과장은 테슬라 대상 과징금 부과를 인정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는 “정확히 ‘소비자주권시민모임’이라고 표기된 단체에서 테슬라 관련 신고를 공정위에 보낸 것은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테슬라의 주행보조(오토파일럿) 관련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공정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오토파일럿 대신 배터리 성능 또는 주행거리 관련 조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민단체의 요청을 동문서답식으로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공정위 스스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카는 이 과장에게 “최근에 출시되는 테슬라 모델3는 배터리 히팅 기능이 포함된 채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알고 조사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심사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테슬라는 대형 로펌(법률 법인)을 선임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테슬라 과징금 부과 결정 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 공정위, 테슬라 조사 목적 스스로 밝혀야

데일리카는 공정위와의 통화에서 테슬라 대상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통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남습니다. 테슬라 관련 신고는 지난 2020년 9월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고, 과징금 부과 관련 보도는 이후 1년 5개월만에 나왔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설날 모델3 성능 개선 사양을 내놨고, SUV 사양인 모델Y를 출시했습니다. 두 모델은 추운 겨울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정위는 1년이 넘는 조사기간동안 주행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정밀 테스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관련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입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설명은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고 물음표가 남습니다. 공정위 스스로 테슬라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목적과 조사 동기 등을 확실히 발표할 때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스스로 테슬라 과징금 부과를 확정 짓는다면, 하루빨리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테슬라 과징금 부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 테슬라 모델3 주행거리 비교 잘못 소개하는 보도 속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전한 다수 매체의 보도 내용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2020년형 테슬라 모델3 주행거리와 현재 판매중인 모델3 롱레인지 주행거리를 잘못 접목시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중 16일 한 방송사 아침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송사는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주행 가능 거리가 40%까지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6일 기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살펴보면,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상온 복합 주행거리와 저온 복합 주행거리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모델3 롱레인지 상온 복합 주행거리는 527.9㎞, 저온 복합 주행거리는 440.1㎞로 나왔습니다.

계산해보면 현재 모델3 롱레인지 상온 및 저온 복합 주행거리 차이는 약 16.6%입니다. 해당 방송사가 연도별 모델3 주행거리 변화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 이와 같은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테슬라 슈퍼차저

전기차에 대한 기사를 쓰려면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주행거리 관련 표기를 정부의 방침과 엮어 발표하려면 아주 정확한 취재가 필요합니다.

만약 언론이 이를 무시한다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