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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덕 칼럼]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법 주차하는 얌체족..과태료는 얼마?

Genesis
2022-03-11 06:46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5

전기차 충전소는 주차장이나 차량이 주차하기 편한 공간에 설치되는 일이 흔하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더라도 적당히 충전하는데 수십 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초급속 충전기와 이를 지원하는 차종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하나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전용 주차 공간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둘 다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 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인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에서 정한 제재 규정의 총칭이다.

▲전기차나 PHEV가 아닌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서 주차 ▲충전구역 안·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급속 충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계속 주차 ▲완속 충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지난 때까지 계속 주차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훼손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 등의 행위는 과태료가 10만~20만원씩 부과된다.

기아 EV6
기아 EV6

엄밀히 말하면, 이런 행위는 장소와 시설에 상관없이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서 액수가 이렇게 정의되어서 나머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이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무적인 단속 범위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기 쉬운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충전소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에서 단속이 강제되면 일반 차주와 전기차 차주 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단속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급속 충전을 1시간 이상 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에는 한 사람이 급속 충전기를 오래 점유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급속은 빨리 충전하고 다음 사람에게 양보해야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반영하여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1회 40분 충전 시간제한이 있고, 대구환경공단 충전기는 6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Epit 전기차 충전소
현대차그룹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E-pit 전기차 충전소

만약 대기자가 없다면 충전 완료 후 다시 이어서 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이후 누군가 온다면 충전량을 고려해서 양보하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전이 끝났다면 계속 주차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일부 민간 운영 충전소는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유 비용을 충전 요금에 추가하여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