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구청 등 기초 지자체 부설 주차장이 전기차 꼼수 충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오후 10시 서울 구로구청 부설 주차장 내 한국전력 급속충전기. 전기차 충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EV 인프라’ 앱에 따르면 이곳엔 2시간 11분 째 ‘충전중’인 상태가 유지됐다. 만약 전기차가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채 2시간 넘게 주차했다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일리카 취재 결과, 오후 8시께 충전을 시작한 이 전기차는 급속 충전 후 2시간 넘게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청 야간 당직 근무자는 장시간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전기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간 당직 근무자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일까?
강남구 내 환경부 급속충전기서 충전중인 제네시스 GV60 전기차(기사와 관련 없음)
구로구청 등 대다수 서울 자치구 부설 주차장은 오후 6시 이후로 전면 무료 개방한다. 또 구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때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전국 기초 지자체가 24시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하는 곳은 없다.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의왕시 등이 센서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부다.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충전 방해금지 행위에 대해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이 없다. 또 현대차 E-pit이나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장시간 주차 시 점거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1시간 충전만 허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간 제한 없이 94% 배터리 충전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전체 4천여개 급속 충전기 중 절반만이 1시간 충전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변동된 상태다. 이 때문에 급속충전기를 장시간 사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 충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 문제는 한국전력 뿐만 아니라 해피차저 등에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청에 위치한 한국전력 전기차 급속충전기
EV 인프라 앱에 따르면, 해피차저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주차장엔 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12시간 16분째 넘게 충전중인 상태로 나왔다.
해피차저 급속충전기는 환경부나 한국전력 등과 달리 사용 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해피차저를 운영하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상담원은 “따로 차주에게 연락해 이동 주차를 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고, 숭실대학교 차원에서 학생회관 급속충전기 장기 주차 감시를 할 여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