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서울시 본청 지하4층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꼼수 충전에 노출되고 있다.
데일리카는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14시간 서울시청 내 한국전력 전기차 급속충전기 2기가 모두 충전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은 외부에 개방된 충전기다.
한국전력 측은 해당 충전기에 대해 “해당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가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은 채 14시간 넘게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본청 지하4층 주차장 내 위치한 한국전력 충전기
현장 취재 결과, 해당 충전기를 사용한 전기차 중 한 대는 50분 충전 후 약 13시간 동안 충전케이블을 연결한 채 이동주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상 급속충전기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 본청 지하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시민에게 개방되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민에게 무료 개방된다. 외부 전기차는 시민 개방 시간에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기를 쓸 수 있다.
서울시는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14시간 넘게 한국전력 급속충전기를 사용한 차량이 외부 전기차가 아닌, 자체 관용 전기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전기 관용차가 14시간동안 급속충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시청 총무과가 담당 부서에 엄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7일 오전 8시 현재 서울시청 내 전기차 충전소 사용 현황. 14시간째 충전중이라는 표기가 나왔다.
서울시는 총무과장 명의로 한국전력 급속충전기 벽면에 “공용차량이 아래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을 방해할 경우 부설주차장 이용을 금지합니다”라며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 내 주차”와 “전기자동차의 완충 후 장기간 주차”를 금지사항으로 정했다. 또 충전소 바닥면에는 “충전완료 즉시 이동”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구청 등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한다. 서울시청의 경우 서울 중구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구청 담당 직원이 서울시청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24시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은 아직 없다. 특히나 오후 9시 이후 일반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서울시청 본청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신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본청 지하4층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장소 바닥면에는 “충전완료 시 즉시 이동”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 문제는 현재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청 주차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 부설 주차장 내 한국전력 급속충전기는 2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11분째 충전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 주차장 근무자가 없어 구청 내 당직실 근무자가 직접 나와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구청 환경과에서 단속 근무를 하지만, 오후 10시 심야 시간대에 담당 직원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