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르노코리아 SM3 Z.E. 전기차가 7일 오후 3시부터 8일 오전 9시까지 17시간 넘게 서울시청 본청 지하주차장 내 개방형 한국전력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 모습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서울시 소속 전기 관용차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스스로 위반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데일리카는 8일 오전 9시 서울시 본청 지하4층 주차장에 있는 개방형 한국전력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르노코리아 SM3 Z.E. 차량이 연결된 모습을 확인했다. 이 전기차는 서울시 교량안전과 내 교량관리팀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다.
취재 당시 이 차량은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 충전을 시작해 17시간 넘게 충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시청 주차장 내 한국전력 충전기는 차량의 배터리 충전 현황까지 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과 한국전력 충전기의 기술적인 오류가 동시에 발생된 상황이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전기차의 급속충전기 1시간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전기차가 이 법을 위반하면 구청 등 기초지자체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량관리팀은 해당 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팀 내 관용차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차량을 이용하던 직원이 어제(7일) 오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급속충전기에 차량을 연결시키고 퇴근을 한 것 같다”며 “1시간 사용 제한이 법에 있는줄 몰랐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청은 서울시 중구 내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청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방해행위가 생길 경우, 서울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담당 관계자는 “우리 구청은 위반 당사자에게 1회 적발 시 경고를 주고, 2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있다”라며 “상급 기관인 서울시청 관용차의 충전방해 행위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처음 적발된 만큼 과태료 부과 처분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 본청 지하4층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시민에게 개방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서울시 소속 관용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이곳에 위치한 한국전력 급속 충전기의 경우 사용 제한 시간이 따로 설정되지 않아, 서울시 전기 관용차들의 장기 꼼수 충전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급속충전기의 사용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아직 모든 충전기에 이 방침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4000여곳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 중 2000여곳 만이 1시간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변동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