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내 전기차 급속충전소에서 1시간30분 넘게 충전하고 이동주차하지 않는 강남구 소속 니로 전기차 모습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사전 예고 없이 구청 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강제 폐쇄했다.. 강남구청 내 동편 주차장 부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한국전력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용 불가에 대한 통보를 별도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내 전기차 충전소는 22일 밤 8시부터 사용이 불가능했다. 데일리카 현장 취재 결과, 해당 자리에는 23일 개최할 ‘팔도 특산물 직거래 장터’ 구축 준비중이었다.
강남구청은 자체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채널에 전기차 충전소 사용 불가 시간대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한국전력 전기차 콜센터는 강남구청 내 전기차 충전기가 행사로 인해 사용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EV 인프라’ 앱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현재 이 충전소는 사용불가가 아닌 ‘대기중’으로 뜬다.
팔도 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23일 하루만 진행된다. 이 때문에 강남구청 내 전기차 충전소는 23일 밤 늦게까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내 전기차 충전소는 다른 서울 지자체 구청과 달리 충전 방해와 장시간 충전 점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22일 밤부터 우측 전기차 충전소 진입로를 통제하기 시작한 서울 강남구청. 강남구청은 사전에 전기차 충전소 사용 불가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강남구청 소속 니로 전기 관용차는 1시간 32분 넘게 구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했다. 1시간 이상 급속충전소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이다. 또 이달 21일에는 람보르기니 우르스 차량이 충전소 진입을 막는 사례까지 나왔다.
강남구청은 7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례에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팔도 특산물 직거래 장터의 경우, 강남구청이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