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DESIGN AWARD
KO
EN
Dailycar News

‘소형차 전용차선’, 실제로는 15인승 승합차·1.5t 화물차도 통행 가능!

Hyundai
2025-10-15 16:32:27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측 끝 차선에 ‘소형차 전용’이라는 표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이름 때문에 경차만 다닐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형차 전용차선은 이름과 달리 경차나 소형 승용차만의 도로가 아니다. 법령상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는 물론,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차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형차는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이하, 배기량 1000∼1600㏄ 차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은 훨씬 넓다. 개인 승용차뿐 아니라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5t 이하 또는 총중량 3.5t 이하의 화물차도 소형차 전용차선 통행이 가능하다.

즉, 고속도로 통행료를 소형차 요금으로 납부했다면 전용차선 이용이 허용되는 셈이다. 경차가 아니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기아 EV5
기아 EV5

다만 소형차 전용차선은 대부분 ‘가변 차로’로 운영된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교통량이 많거나 정체가 심할 때만 개방된다.

진입 금지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결국 소형차 전용차선은 차량 크기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변 운용 차로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소형차 요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차로 상단 전광판이나 노면 표시로 진입이 허용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연휴처럼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해당 차로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충족한 차량이라면 이를 활용해 정체 구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용 규칙만 지킨다면 소형차 전용차선은 교통 혼잡 완화와 이동 시간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