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로 탑승자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문 개폐 설계 결함을 이유로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매디슨 인근에서 숨진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이 최근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테슬라 모델 S가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고, 탑승자 5명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했다. 유족 측은 “테슬라의 설계는 충돌 후 생존자가 불길 속 차량에 갇힐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화재 위험과 함께, 저전압 배터리 손상 시 전동식 문·창문이 작동하지 않아 수동 장치를 써야 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동 해제 장치의 위치를 모르면 탈출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사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 사이버트럭 화재 사고에서도 탑승자 2명이 문이 열리지 않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 9월 2021년식 모델 Y의 문 개폐 불능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차주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