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도심의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재생 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눈다.
티에스에이(회장 전우영)는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대기 유휴지를 활용해 발전 수익 전액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모델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 본격적인 사업 실증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한국전력의 선로 용량이 확보된 도심이나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유휴지를 주 대상으로 한다. 개발 대기지, 미분양 부지, 공공 유휴부지, 수변 완충구역 등에 토목 공사 없이 5년 내외의 단기 임대 방식으로 이동식 태양광 유닛을 설치하는 것.
티에스에이의 이동식 태양광 유닛은 접이식 구조를 적용해 100kW 기준 설치 10일, 철거 3일이 소요된다. 또 지반을 훼손하지 않아 유휴지 개발을 시작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그런만큼 자연 경관이나 환경 민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은 잠자고 있는 유휴지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수익을 거두는 땅으로 탈바꿈하고, 이 수익을 공공신탁 선순환하는 구조라는 것이 티에스에이 측의 설명이다.
티에스에이는 설치비, 금융비,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 순수익 100%를 지자체 명의의 공공신탁 계정에 적립하고, 이 재원은 다시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 완화, 취약계층 지원, 청년·고령층 정책 등 해당 지역의 필요에 맞춘 복지 사업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티에스에이 관계자는 “민간이 초기 투자와 운영 리스크를 부담해 사업 모델을 완성한 후 이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주민 기본소득’ 체계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1MW당 연 매출은 약 2억4000만원 수준으로, 한 지자체가 400MW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960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티에스에이 측은 유지보수비(5%)와 MW당 설치비 9억원과 설치비 등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0년 동안 약 4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지자체 기금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 예산의 투입 없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과 ESG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살리기' 해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티에스에이는 이미 국내 대기업과의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 협약을 맺었으며, 금융기관과의 투자 유치도 완료한 상태다.
현행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고정형·장기 운영 설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에 적합한 인허가 및 검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티에스에이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해 다양한 토지 유형과 운영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동식 태양광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장에 우선 진출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영국에서 지난 2016년 도입해 현재 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