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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억 부과..한온시스템 입장은?

Hanon Systems
2026-03-02 14:15
한온시스템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 목업 AAPEX 2025
한온시스템, 4세대 히트펌프 시스템 목업 (AAPEX 2025)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하자, 이날 곧바로 실무 행정 시스템의 즉각적인 보완 완료 및 협력사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부터 3년간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또 지연이자 약 13억 원과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꼽혀온 구두 계약, 대금 지연 지급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인 한온시스템은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생 경영 모델을 공고히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온시스템 R744 전동컴프레서
한온시스템 R744 전동컴프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