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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선(先)보상 후(後)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보험 미가입 제조사의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아, 더 EV5 스탠다드
이번 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구조로,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위해 정부가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보험사업자가 총보험료 60억 원 이내에서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상품을 확정하며, 실제 보상은 상품 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신차(등록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사고 시 제조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볼트 EUV (GM 밀포드 프루빙 그라운드, MPG)
보장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대물 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기존의 제조물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모든 제작·수입사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참여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에도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르노, 세닉 E-Tech Electric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제작·수입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자동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화재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추후 책임 소재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전기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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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 기자 ysha@dailycar.co.kr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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