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테슬라가 내세운 자율주행 이미지와 실제 규제상 지위 간 괴리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테슬라의 차량 호출 서비스가 규제상 로보택시가 아닌 일반 유상 운송 서비스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 교통 당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AV) 사업자가 아닌, 차량 임대·운송업(TCP)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리무진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면허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규제 기준상 자율주행 차량은 국제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3 이상, 즉 특정 조건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테슬라의 시스템은 레벨2 수준으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해당한다.
테슬라 사이버비스트
이 같은 분류는 안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웨이모나 죽스와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은 모든 운행 데이터를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행 거리, 승객 수, 차량 위치, 정차(2분 이상 정지 또는 원격 개입 사례) 등 세부 정보가 분기별로 공개된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러한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간 테슬라는 자사 서비스를 로보택시로 홍보하며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 내 운전자와 원격 운영 인력이 개입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 역시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서비스가 레벨2 기반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미국 교통 당국에 자율주행, 무인, 로보택시 등의 용어 사용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계에서는 이를 두고 “테슬라는 술보다 마케팅이 앞서가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