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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논란의 스쿨존 속도..안전도 규제도 정밀해져야 한다!

Hyundai
2026-05-22 08:34
스쿨존 AI 생성 이미지
스쿨존 (AI 생성 이미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 제한은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지만, 시행 5년을 맞은 지금 그 운영 방식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인지는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시속 30㎞ 제한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강화됐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이 취지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취지가 옳다고 해서 모든 운영 방식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규제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 통계, 교통 흐름, 도로 여건, 보행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어린이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다. 일부 사고 지표에서도 개선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도 넓어졌다. 이는 법 시행과 사회적 관심이 일정한 효과를 냈다는 뜻이다. 다만 사고 위험은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린이 통행은 등하교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 시간대에는 현행 시속 30㎞ 제한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자율주행 배송로봇 횡단보도 횡단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자율주행 배송로봇 (횡단보도 횡단)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시간과 구간에서는 규제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어린이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구간이다. 야간, 주말, 방학 기간에도 학교 주변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있다. 학원, 돌봄교실, 체육시설, 놀이터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완화는 답이 아니다. 통행량, 사고 이력, 보도 설치 여부, 주거 밀집도, 도로 폭 등을 종합한 제한적 조정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도 같은 방향을 시사한다. 영국 일부 지역은 학교 운영 시간과 연동해 속도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가변 속도 표지를 운영한다. 독일도 지역별로 어린이 보호 시간대를 보조 표지판에 표시해 차등 규제를 시행한다. 일본 역시 통학로 지정과 시간대별 통행 관리를 병행한다. 핵심은 무조건적 완화가 아니다. 위험이 큰 시간과 장소에는 더 엄격하게, 위험이 낮은 곳에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우리 사회도 스쿨존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왔다. 그러나 과속, 불법 주정차, 우회전 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탄력적 속도 체계를 논의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행 안전 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운전자 책임 강화, 사고 다발 구간 특별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

규제 개선은 안전 포기가 아니다. 안전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등하교 시간과 사고 위험 구간은 더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저위험 시간과 구간은 데이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이 규제의 신뢰를 만든다.

더고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더고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