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휴대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 Personal Mobility)를 대변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빠르게 아동시켜 주는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일명 '라스트 모빌리티'라고 하여 마지막 1마일을 쉽고 빠르게 이동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가 개발되면서 각 국가에서는 안정되게 이용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어떤 국가는 특성도 살리지 못하면서 가장 최악으로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되는 국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후자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작년 4월 전동킥보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용량이 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기준이 강화된 반면 용량이 작은 전동킥보드는 심지어 시속 6Km 미만으로 달릴 경우 보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에서 전동킥보드 문제로 큰 문제가 된 경우는 없을 정도로 안정된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프랑스 파리시는 내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킥보드가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주정차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 파리시 전체 운행중지 명령으로 현재는 운행이 중지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파리시의 운행중지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파리시의 운행정지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전체의 5%의 의견만 물었고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만 가진 시민이 투표하면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면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커서 다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리올림픽 등으로 빈대 출현과 함께 막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가장 부정적인 시각만 강조되는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국가이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립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지금도 악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처음에 국회에서 제도적 정립 때 전문가의 의견이나 해외 산진사례는 물론 제대로 된 정책세미나 없이 주목구구식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준으로 편입되었다고 너무 규제만 있다고 하여 자전거 기준으로 약화시키면서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 이상부터 무분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위기감이 부각되자 다시 강화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시속 25Km 미만으로 헬맷을 착용해야 하며,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 운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주정차도 까다로워 오직 규제만 있고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세계적인 운영업체도 철수하는 등 여러 기업이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상기와 같이 부정적으로 규제만 있으나 운영은 불가능하고 나뿐 것만 강조하고 위험한 이동장치라고 지속적으로 방송매체 등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와 같이 부정적인 기준은 선진형으로 바꿀 생각은 못하고 오직 국회는 정쟁에만 휩쓸려 있는 상황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타는 방법이나 운행방법 등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면허를 취득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다른 이동장치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같이 실제로 전동킥보드 교육을 받아서 교육 이수나 면허를 취득하는 선진 사례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행속도는 가장 중요한 꼭지이다. 현재보다 속도를 훨씬 낮추어 시속 15Km미만으로 하면 어떨까? 대부분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시속 20Km미만으로 하는 의견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었으나 필자는 시석 15Km미만으로 하고 헬맷은 벗어던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운행속도가 시속 20Km미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언급하는 시속 15Km미만 정도만 되면 사람이 가볍게 뛰는 정도여서 설사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정도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다. 성인은 헬맷 착용은 권고사항이고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면허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은 면제. 청소년만 교육 이수 정도로 하면 된다.
운행의 경우도 도로 등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행자 밀도가 낮은 보도에서는 운행하는 비보호 진입으로 하면 어떨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혹시라도 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를 전동킥보드가 책임지는 보험정책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여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보도에서의 왕은 보행자인 만큼 전동킥보드보다는 낮은 속도로 운행하여 더욱 조심하라는 뜻이다. 작은 바퀴도 크게 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부분도 업체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도로에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서로가 공포를 가지고 운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타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운행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기준도 개선하여 단속보다는 확실히 주정차 영역을 무수히 많이 선정하여 원래의 취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보행 등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젊은 층들의 무분별한 반납 시 확실히 주차벌금 구상권은 물론 벌점도 확실히 부여하여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로 가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당연히 이동장치 중 가장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얼마 전 방송매체에서 자전거보다 충돌 시의 위험도가 2.5배 높아서 더욱 위험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당연한 논리이고 위험한 만큼 운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언급은 좋으나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시키는 뉴스여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속도는 낮지 않으며, 서서 탑승하는 만큼 보도턱 충돌이나 다른 장애물과 부닥쳤을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만큼 위험한 이동수단이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안전대책을 구비하여 운행하면 사고도 급격히 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간과하고 오직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시키는 요즈음의 언론 보도는 매우 유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얼마든지 일본 등 안정된 해외 선진 사례는 즐비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이동수단도 결국 전동킥보드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는 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택배용 오토바이의 곡예운전을 보면서 이륜차의 문제점이 아닌 택배업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삼일절과 광복절에 항상 보는 오토바이의 폭주족도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문제라는 뜻으로 정치적으로 기계에다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뜻이다.
위험한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다시 제대로 된 기준으로 운행하자는 것이다. 내년 총선 이후 재구성되는 국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정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년 이상 국민만 받던 부정적인 결과를 제대로 개선시키는 국회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은 이 부서에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싶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autocultur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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