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차량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급발진 주장 사고가 발생시 인명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다.
허나, 앞으로는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아울러, 급발진의 ‘실마리’라고 불리는 ‘페달 블랙박스’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내달 14일부터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해 판매할 경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과징금을 최대 75% 감해 준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 시행된다. 결함 추정 요건은 내달 14일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된다.
김경현 기자 kh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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