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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데일리카] 급발진 추정 사고 발생하면...제조사가 입증!
2024-07-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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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추정 사고 발생시, 제조사가 입증한다!”...자동차 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차량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영상으로 정리했다.
제네시스 G80
김경현 기자
news@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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