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차량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영상으로 정리했다.
김경현 기자kh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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