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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상 칼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조급운전·보복운전 부추긴다!

Genesis
2024-11-08 10:30:30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적인 판단 오류가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스마트폰 사용이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에게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라도 순간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조급한 운전과 감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발전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진 자동차시민연합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진, 자동차시민연합)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운전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분노해 약 2km를 추격하며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진로를 방해하며 급정거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들은 보복운전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스마트폰 사용이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을 부추기는 이유에 관해 다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병원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는 충동적이며 위험한 운전 습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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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들이 과속, 신호 위반, 빈번한 차선 변경 등 과격한 운전을 자주 보이며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영국 워릭 대학교 연구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도로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차간 차간 거리 유지 실패와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이어져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 역시 과속과 신호 위반, 차간 거리 미확보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조급운전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신호가 바뀌었을 때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게 되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조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차선을 벗어나거나 좌우로 흔들리며 옆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커진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차간 거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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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가중처벌되는 ‘특수’ 범죄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삼는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는 큰 위협이 된다.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는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 고의적 급정지, 진로 방해, 욕설·협박 등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운전 중 방심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언젠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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