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채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테슬라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6개의 제작 및 수입사에는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별도 부과했다. 아울러 판매 전 결함을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kh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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