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우리나라에 전기차 완속충전 방해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산업부가 지난 9일 배포한 법률 조문별제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전기차 완속 충전 후 14시간이 경과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된다. 이 행위가 지자체로부터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전기차 완속충전 시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다. 단속 인원이 현장을 돌면서 전기차 완속충전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시간을 체크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한계가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가 따로 갖춰지지 않은 완속충전기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 스스로 단속인원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각 충전기별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넣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 논의나 국회 차원의 입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네시스, G80 전기차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근절에 나선 지자체는 바로 경기도 의왕시다.
의왕시는 지난 4월 총 2억300만원을 들여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14개소 21면에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량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와 일반차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차량이 감지될 경우, 경광등을 울려 안내음성을 내보낼 수 있다.
의왕시는 이 시스템 자체 도입 이유 중 하나로 ‘사전예방’을 뽑았다.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체를 모르는 일반 대중이 많은 만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EV6
현대차그룹은 지난 5일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지하에 초고속 충전소 E-pit을 구축했다. 이곳입구에는 전기차 번호판을 감지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돼 충전방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한 점이 눈에 띈다.
의왕시와 현대차 E-pit 외에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된 곳이 아예 없다. IT업계와 전기차 충전기 업계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가 힘을 모으고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근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AI다.
조재환 기자news@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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