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전동화 시대를 맞아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주간 충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30일 업계 및 온라인 전기차 동호회 등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전기차 차주들은 PHEV 차주들이 충전시설을 독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PHEV 차주들은 PHEV가 전기차 대비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충전 주기가 짧아 단지 내 완속충전 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전기차 차주들은 일부 PHEV 차주들이 어댑터를 사용해 급속충전기를 완속충전기로 사용하며, 충전소에서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등 EV 차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기아 EV6
A 전기차 동호회 게시판에는 “PHEV 차량이 젠더를 사용해서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PHEV가 완속 충전 자리를 매일같이 차지하고 있네요”, “(전기 충전요금을) 분당 과금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 등의 글이 게재되는 등 전기차 차주들의 불편을 호소했다.
이는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보편적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PHEV 차주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이 구역을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PHEV의 배터리 용량은 전기차 대비 약 20% 미만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충전 주기가 매우 짧다는 단점을 지닌다. 완속충전기의 수는 제한적인데다, PHEV 차주가 사용하는 횟수는 잦을 수밖에 없다.
PHEV 배터리 충전은 3~4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하지만, 충전 후에도 PHEV 차주들이 그대로 차를 오랫동안 주차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아이오닉 5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지만, 14시간은 PHEV가 완충이 되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전기차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기차 차주들은 완속 충전기와 그 주차 공간은 주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PHEV가 일방적으로 장시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PHEV 차주가 어댑터를 사용해 급속 충전기를 완속 충전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기차 유저의 불만도 높다.
볼트 EV, 볼트 EUV
PHEV는 순수 전기차와는 달리 급속 충전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PHEV 사용자들은 별도로 급속충전기와 연결이 가능한 어댑터를 구매해 급속충전기를 완속충전기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급속충전기는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kW 이상인 시설을 의미하는데, PHEV는 어댑터를 사용해도 시간단 3~6kW 정도의 완속으로 충전이 된다. 그 만큼 급속충전이 시급한 전기차 차주에게 피해를 더하게 된다.
참고로, 친환경자동차법에는 PHEV의 급속충전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환경부에서도 급속충전기 부착문을 통해 PHEV는 완속충전기를 이용해 달라는 권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PHEV가 주차 목적으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40분의 이용 제한시간만 지킨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르노 조에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자 사이에서는 PHEV 차량의 충전 행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완속충전 시설에도 분당 점거료를 도입하거나 PHEV의 급속충전을 제한하는 법률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차로 발전하기 직전의 과도기적인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PHEV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7.2%의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하영선 기자ysha@dailycar.co.kr
클래스가 다른; 자동차 뉴스 채널 데일리카 http://www.dailycar.co.kr 본 기사를 인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하며 기사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