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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4천만원·대물 1천만원’..전동킥보드 보험표준안 나왔다

Lime
2021-11-04 16:19:06
공유플랫폼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공유플랫폼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 보상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 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됐다. 다만 의무보험화 여부는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PM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다. 해당 금액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PM 공유 플랫폼 업체들이 보고한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됐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토록 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 운영키로 하였다.

그동안 PM 공유업체들은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해 소비자 혼선을 빚어왔다. 또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공 빔모빌리티코리아
제공: 빔모빌리티코리아

국토부는 2020년 PM 공유업체 들과 업무협약을 채결, 보험표준안 작성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보험표준안 제정엔 국토부와 경찰청 등 정부와 주요 공유 PM업체 15개사,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PM 보험은 아직 의무보험이 아니다. 개인형이동수단의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 등 PM 관련 법률 2건이 현재 국토위 소위 심사 중으로 아직 제정 전이어서다.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등 15개사는 보험표준안에 자발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다른 업체들도 오는 12월을 시작으로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2022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바이크 공유 전동킥보드 지쿠터
지바이크, 공유 전동킥보드 지쿠터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은 2022년도 1분기부터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 공유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