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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도 대기업 임원차도 친환경차 의무구매 해야..보급효과는?

Lotte rent-a-car
2022-01-18 18:08:35
롯데렌터카 테슬라 모델S 90D 운영
롯데렌터카, 테슬라 모델S 90D 운영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렌터카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렌터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친환경차 법인 판매 부문 시장이 확대될 지 여부에 주목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 운영사,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차량 3만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한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우수물류인증 기업 및 택배기업 등이다.

제네시스 G80 전기차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 민간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는 22%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렌터카 업체는 22% 중 전기차 및 수소차로 13%를 채워야 한다. 택시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 구매 비중을 7%까지 확보해야 한다. 시내버스사업자는 전체 신차 교체 중 전기·수소버스가 6%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차(1t) 비중을 20%까지 맞춰야한다.

지입차와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된다.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이달 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인 및 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모델X 카카오택시
모델X (카카오택시)

업계에선 렌터카 업체들이 친환경차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를지 주목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여행 수요가 급증했고, 출고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렌터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75만대 수준이었던 렌터카 등록대수는 2021년 12월31일 현재 99만7196대로 올해 100만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개정안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안 등도 담겼다.

지금까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법 시행일 이전(2022년 1월28일)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다.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 숫자가 입주지 내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2층 전기버스
2층 전기버스

기축시설에 대해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설치비가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선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 사업을 재편한 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들에겐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 또는 이차보전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