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지난 3년간 두 번의 제도 개정을 통하여 더욱 악화되면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의 개정 자체가 선진국의 벤치마킹이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개정을 통하여 진행되다보니 독소조항을 넘어 악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전동킥보드 법규는 17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맷 착용이 의무화이며,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만 주행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가차 없이 수거해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현장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작년 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정책토론회 좌장을 본 필자는 토론회 직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문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었다고 주변에서 모두가 언급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전에 두 번의 개정은 알다시피 처음에는 원동기 자전거 기준으로 만들다가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자전거 기준으로 개정하였고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어떠한 제제도 없이 길거리를 나갈 수 있게 되자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시 원동기 자전거 면허로 되돌리면서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규정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를 고려한 새로운 규정이 아닌 구시대적 규정에 우구려 넣는 부작용으로 지금의 악화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은 새로운 그릇에 담겨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정을 보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타는 방법도 다른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헬맷 착용은 이미 이전에 자전거의 핼맷 착용이라는 무리한 규정으로 지금은 사장된 규정이 있을 정도로 부작용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전동킥보드에 우그려 넣은 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이동수단인 만큼 속도를 늦추고 헬맷 착용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누가 사용하던 헬맷을 사용하는 것도 꺼려지고 위생상 좋지 않으며, 실제로 깨지고 분실되는 등 부작용이 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작년 토론회 이후 관련 규정을 선진적으로 우선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안전을 위하여 바퀴구경을 의무적으로 높이며, 핼맷 착용은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하며, 면허는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방법을 참고하여 전동킥보도 전용 면허 등을 온라인 취득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기로 하였다. 역시 면허는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자체에서 무작정 수거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수거업체에 개당 수거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주다보니 애매모호한 위치의 전동킥보드도 무작정 수거하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차를 잘못한 업체가 아닌 잘못 주차한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가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주차 위치도 애매모호하게 하여 이용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료하게 확실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거 유예시간을 주어 완충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법적인 진행을 하였으나 국회 법률소위 구성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유로 지금까지 방목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거와 악법으로 상당수의 관련 기업체가 폐업하고 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상당부분의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긍정의 인식과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최악이고 인식도 나빠서 더욱 위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추후 수거방법 등도 얼마든지 선진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마련된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하고 추후 2차 개정을 통하여 완벽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규정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2차 개정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미래의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모두 아우르는 규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곧 관련 협회가 정식 출범한다. 관련 기업 대부분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포진하여 명실상부한 '한국퍼스널모빌리티(PM)협회'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회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벤치마킹 영역, 제도개선 자문은 물론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미래 모빌리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퍼스널 모빌리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현명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역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등장하는 한국PM협회의 등장과 역할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선진형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의 등장을 기대하고 싶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autocultur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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