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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하고 싶은데..과연 장마철 침수차 피하는 요령은?

개인거래보다 정식 사업자 거래..특약 추가도 효과적

K Car
2022-07-06 11:30:06
장마철 침수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장마철 침수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6월 말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침수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중고차 단지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되면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6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경기도 수원 중고차 매물 중 침수차는 총 103대로, 이들은 성능점검 진단을 통해 상태 확인 후 폐차 또는 수리 후 판매 등의 구분 과정을 거친다. 수원지역 관할 중고차 단체인 경기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수원시와 함께 침수 당일 조사에 착수, 침수 피해 차량의 실태를 확인 후 ‘깜깜이 매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중고차 거래 시 개인거래보다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통할 것을 조언했다. 정식 사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관리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 매물의 차주가 거래 당사자(딜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검증 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문제 없이 요청할 수 있다.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도 필수적이다. 사업자가 침수차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유료)에도 침수 여부가 게재된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는 물론 변경 횟수도 조회 가능하다.

장마철 침수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장마철 침수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침수차 보상 여부를 명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정식 매매사업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것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별도로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히 보상 받을 수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경미한 피해를 입은 침수차는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