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테슬라가 이달 중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중고차 판매를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3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간 재판매 금지를 판매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고 한다.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주가 그래도 중고차를 1년내에 판매할 경우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또 중고차 판매 적발시 향후 테슬라가 해당 차주에게는 차량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도 삽입됐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 이내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박경수 기자 ks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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