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한참을 멈춰 있는 차량이 자주 보일 정도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 방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가 부쩍 늘어난 것은 신호 대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61.4%가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다. 스마트폰 사용 중 운전자의 시선과 주의가 분산돼 사고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특히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읽는 행위가 반응 시간을 약 1.5배 늦춘다고 경고했다.
해외에서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매년 약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운전 중 주의 산만으로 발생한다고 발표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주의는 평균 5초간 도로에서 벗어난다고 경고했다. 시속 90km로 달리는 차량이 5초 동안 주행하면 축구장 길이만큼을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아 그 위험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영국의 자동차 협회인 RAC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크게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2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모나시 대학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음주 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반응 시간이 최대 37% 느려지며, 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법적 규제와 더불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일부 국가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핸즈프리 기기만 허용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의 법적 규제와 함께 운전자 개인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스마트폰의 유혹을 잠시 참는 것이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생명 습관이 될 것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전 수소경제위원회 위원)car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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