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심각한 예산 낭비와 불공정 계약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이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 냉난방 대기업과 총 147억 6960만 원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GHP 저감장치 2,153대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했다.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증한 저감장치 공급업체가 3곳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특정 냉난방 대기업과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환경부 고시 단가(약 320만원)보다 평균 198만원이 비싼 518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일반입찰을 진행했다면 79억 5,357만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배제하면서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셈이다.
감사원은 특정 냉난방 대기업이 A/S 보증을 이유로 경쟁업체의 저감장치 장착을 막아 사실상 시장 독점 구조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가스열펌프와 저감장치 간 호환성을 이유로 특정 업체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유도한 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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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와 환경부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정 업체의 독점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GHP 저감장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경쟁입찰 원칙 준수, 생산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업체 독점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A/S 거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부는 저감장치와 가스열펌프 간 호환성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적정 단가 기준 적용: 환경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계약을 방지하고, 교육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 운영 투명성 강화: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입찰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GHP 저감장치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이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시민단체 차원의 감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행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번 GHP 저감장치 사업에서 드러난 방만한 계약 방식과 예산 낭비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이 즉각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LG화학, 냉난방시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전 수소경제위원회 위원)car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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