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DESIGN AWARD
KO
EN
Dailycar News

자동차 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사용하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KoRoad
2025-04-17 11:26:35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의 합동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 스프레이를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공여해서는 안 된다.

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이 자동차번호판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스프레이의 반사 성능이 없어 결국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야간 단속에서도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피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